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합니다.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 대행을 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은 5월20일까지 입소 어르신 신분증을 원으로 꼭 제출바랍니다. <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은 어르신은 병원진료 대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>(건강보험증, 주민등록, 운전면허증, 장애인 등록증, 국가보훈 등록증 등)문의 032-461-3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