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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개·회원 2명

2024년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

2024년 5월 20일부터 의료기관 본인확인 의무화가 시행됨에 따라 어르신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합니다.

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 대행을 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은 5월20일까지 입소 어르신 신분증을 원으로 꼭 제출바랍니다.

<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은 어르신은 병원진료 대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>

(건강보험증, 주민등록, 운전면허증, 장애인 등록증, 국가보훈 등록증 등)

문의 032-461-377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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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 : 사회복지 법인 초도 초도노인요양원    대표자 : 김동완     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39번길 19 
                Tel. 032-461-3777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Fax. 032-463-7773              Email.ojyeonmi@naver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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