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연명의료결정제도란?
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입니다.
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방법
환자의 의사 확인
사전연명의료의향서: 환자가 미리 작성한 경우
연명의료계획서: 환자가 의사와 상담 후 작성한 경우
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
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의사 확인
가족이 없을 경우 담당 의사 및 전문가가 판단
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문의
홈페이지: www.LST.go.kr
문의전화: 1855-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