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/head) 입소안내 | 초도노인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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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룹 회의

 

* 자격 - 장기요양대상자

-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
(장기요양 1~2등급 확정자 중 입소 희망자)
-장기요양 3~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분 입소 가능



* 장기요양인정신청
 
자격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든지 장기요양인정신청 가능
65세 미만은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
신청 가능



* 이용절차

1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2. 방문조사
3. 등급 판정 (1,2등급 판정자, 3~5등급 시설급여자)
4. 이용시설 선택
5. 장기요양시설과 서비스계약
6. 서비스 이용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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