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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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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 결정제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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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명의료결정제도란?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입니다.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문의

  1. 환자의 의사 확인

  • 사전연명의료의향서: 환자가 미리 작성한 경우

  • 연명의료계획서: 환자가 의사와 상담 후 작성한 경우

  1.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

  •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의사 확인

  • 가족이 없을 경우 담당 의사 및 전문가가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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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 : 사회복지 법인 초도 초도노인요양원    대표자 : 김동완     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39번길 19 
                Tel. 032-461-3777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Fax. 032-463-7773              Email.ojyeonmi@naver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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